홍익표 "與, 2년 허송세월해놓고 중대재해법 유예해달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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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그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그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내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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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그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가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내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국회의장이 강 의원 과잉 진압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실에 엄중하게 경고했다"며 "대통령실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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