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판매 금지해달라' 넥슨 가처분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 게임 기업 넥슨이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넥슨은 최씨 등을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형 게임 기업 넥슨이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박모씨,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화제를 끈 게임이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넥슨은 최씨 등을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사전 서비스) 형태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넥슨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넥슨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스위스서 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추적(종합) | 연합뉴스
- 국회서 추궁당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사퇴 선언 | 연합뉴스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 | 연합뉴스
- 부산 유명 제과점 빵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자석' 나와 | 연합뉴스
- 축구·콘서트 82억 번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엔 2.5억 써 | 연합뉴스
- 트럼프 2차 암살 시도범 아들 '아동 포르노 소지'로 체포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의심 추적 중 사망사고…또다시 논란에 선 유튜버 | 연합뉴스
- 강원대 축제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재미로 그랬다"(종합) | 연합뉴스
- 자율비행 중 전선에 떨어진 드론서 불…"기계적 요인 추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