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예비후보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방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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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 이지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금의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더 이상 거부권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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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 이지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금의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더 이상 거부권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거부권 행사에 앞서, 사면권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 외에도 국민공론 위원회나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거부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이 정당한 법집행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입법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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