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감금·강간에 머리도 민 '바리캉男' 선고 연기…판결 직전 억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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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수 차례 폭행·성폭행한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피공탁자는 현재까지도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설사 형사공탁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공탁자에게 밝혀 왔다"고 주장하며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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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감형 노린 기습공탁"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수 차례 폭행·성폭행한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예정된 이른바 '바리캉 사건' 가해자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A씨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면서 심리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통상 합의금보다 큰 액수가 공탁된 경우 재판부는 감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습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선고 직전 합의금을 공탁소에 맡겨 법원에 감형을 호소하는 전략을 말한다.
피해자 측은 "피공탁자는 현재까지도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설사 형사공탁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공탁자에게 밝혀 왔다"고 주장하며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공탁자는 본인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쯤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일삼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경찰에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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