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파크 근거법 통과…충남도, 유치 행정력 집중

김소연 2024. 1.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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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도가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의 한 종류로, 지역에 투자하려는 앵커(선도) 기업 주도로 상업과 산업, 연구 등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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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모빌리티 거점 조성 계획"
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도가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의 한 종류로, 지역에 투자하려는 앵커(선도) 기업 주도로 상업과 산업, 연구 등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를 조성하겠다며 도전장을 냈다.

공모에 선정되면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천980억원을 투입해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와 모빌리티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등을 조성한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에 선정해 달라고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여야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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