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까지 빈집 100호 마을쉼터·주차장 등 활용

전승표 기자 2024. 1. 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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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6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호를 활용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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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6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호를 활용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빈집을 정비해 공용주차장으로 만든 사례. ⓒ경기도

사업 내용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으로 구분된다.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관할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도는 2021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을 통해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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