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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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현수막 등은 정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된다고 밝혔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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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현수막 등은 정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된다고 밝혔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경북도는 26일부터 시군, 경북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접수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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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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