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경찰 "건강상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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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사동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시켰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18분께 서울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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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사동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18분께 서울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국회의원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배 의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서울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의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된 만큼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A군은 자신이 15살이며 '촉법 소년'이란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금일 오후나 내일 오전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가 중학생이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논란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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