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담아 내놨는데 ‘무단투기’ 누명… CCTV 돌려봤더니
남이 버린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를 모두 쏟아부은 뒤 봉투만 훔쳐 간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가에서 75ℓ 규격 종량제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봉투는 인근 카페가 생활 쓰레기를 담아 내놓은 것으로 A씨는 안에 든 쓰레기를 전부 쏟아 버린 뒤 봉투만 가져갔다. 해당 규격의 종량제봉투는 장당 2750원이다. 그는 자신이 집에서 쓸 목적으로 봉투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잘 담아 배출했던 카페 주인은 A씨 행동으로 인해 무단투기 누명을 써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한편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은 이전에도 여러 번 발생한 적 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중년 여성이 은평구 빌라 앞 종량제봉투를 뒤적거리는 모습의 CCTV 영상 캡처가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글쓴이는 “봉투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쓰레기는 다른 곳에 쏟아붓고 내 종량제봉투만 가져갔다”며 “구청이나 경찰에서는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2020년 부산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내용물을 쏟아버리고 75ℓ 종량제봉투 두 장을 훔쳐 간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당시 봉툿값의 약 100배에 이르는 금액의 벌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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