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불발‥'중대재해법' 내일 전면 시행

박윤수 2024. 1.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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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MBC뉴스]

◀ 앵커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뤄주자는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내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산업계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혀 1년만 더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야당은 마냥 미룬다고 산업현장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산업계와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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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65985_365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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