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원 3월부터 지급

최찬흥 2024. 1.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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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3월부터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해 준 피해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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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3월부터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지원대책 설명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근 완료했으며, 3천명분의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해 준 피해자 등이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천330여명, HUG 확인 피해자는 7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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