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징역 2년' 오태양 前미래당 대표·검찰 항소

장보인 2024. 1.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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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추행약취·준강제추행·재물손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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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는 오 전 대표 측도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추행약취·준강제추행·재물손괴)를 받는다.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대표는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가 됐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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