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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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올해 군소음보상 지역인 성덕동 등 5개 면·동에 거주하는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접수대상 보상금은 지난해 1년분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도 포함한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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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올해 군소음보상 지역인 성덕동 등 5개 면·동에 거주하는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접수대상 보상금은 지난해 1년분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도 포함한다.
소음 크기에 따른 구역별 보상금은 제1종 구역 월 6만 원,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이다. 다만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및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돼 실제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면·주민센터,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17개소), 시청 지하 군소음보상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액 산정은 5월 31일까지 '강릉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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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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