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치고 가라" 원희룡 차 막고 헬멧 던진 70대…"직접 겨냥은 안해" 구속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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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장관 관용차를 막고 헬멧을 집어 던진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국가 공권력을 경시한 행위'라면서도 과정을 참작해 옥살이만은 면해줬다.
최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전 7시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출근하려는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를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아니면 나를 치고 가라"며 15분가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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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지난해 2월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장관 관용차를 막고 헬멧을 집어 던진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국가 공권력을 경시한 행위'라면서도 과정을 참작해 옥살이만은 면해줬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국가 공권력을 경시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면서 원 전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알렸다.
최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전 7시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출근하려는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를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아니면 나를 치고 가라"며 15분가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비켜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집어 던진 혐의도 있다.
당시 최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에 문제가 있으니 반대 의견을 들어달라'며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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