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너덜너덜할 정도" 노인 팔 비튼 요양보호사 재판행

남민주 인턴 기자 2024. 1. 26.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5일 노인의 팔을 비틀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JTBC는 고 김경범 씨가 경기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당한 일을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 사망한 김 씨는 팔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유족들이 요구해 확인한 CCTV엔 사망 한 달 전 쯤 요양보호사가 김 씨의 팔을 그대로 잡아 누르고 비트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숨지기 직전까지 '경찰을 불러달라' 호소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맞다"
(사진= 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지난 15일 노인의 팔을 비틀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JTBC는 고 김경범 씨가 경기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당한 일을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 사망한 김 씨는 팔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유족들이 요구해 확인한 CCTV엔 사망 한 달 전 쯤 요양보호사가 김 씨의 팔을 그대로 잡아 누르고 비트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저귀를 가는데 김 씨가 팔을 내렸다는 이유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는 김 씨의 베개를 집어 던지고 몸을 툭툭 치면서 자세를 바꾸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경찰을 불러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안을 조사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이런 행위가 '노인 학대'가 맞다고 판단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CCTV 상에서도 (학대 행위가) 이미 확실하게 보였다"며 "신체적 학대로 판정을 해서 결과를 (양주시청에) 보냈다"고 말했다.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60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도 같은 결론을 냈고, 지난 15일 이 요양보호사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고인 아들 김경모씨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