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해 감금한 50대…2심서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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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에게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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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어린 학생들에게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10대 B양에게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 약 5일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의 SNS 등을 통해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양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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