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전국 최초

김태희 기자 2024. 1.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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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등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돼 이르면 3월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와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같은 해 7월 ‘경기도 주택 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경우 15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급하는 이주비 지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 기간) 협의 완료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올해분에 대한 이주비는 2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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