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등 4개 질병도 ‘고엽제후유증’ 인정…2800명 추가 보상

옥승욱 기자 2024. 1.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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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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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질병 추가 인정 고엽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 등 포함
2800명 국가유공자로 인정… 보훈급여금 지급·승계 혜택
[서울=뉴시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고엽제전우회를 방문해 황규승 고엽제전우회장 등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4.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 결과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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