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좀 하자"…원희룡 전 국토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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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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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모(70)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최 씨는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질렀고 관용차 앞쪽 바닥에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소란은 15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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