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소아중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치료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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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항생제 내성과 임상 결과를 반영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함께 만든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지침'은 임상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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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항생제 내성과 임상 결과를 반영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함께 만든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지침'은 임상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소아 폐렴환자 치료지침은 지난 2019년 관련 학회 중심으로 제정된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작년 10월부터 소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이 증가했으나, 1차 치료제인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 일선 의료현장의 항생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치료지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질병청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대책반은 소아 환자가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주요 치료 항생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유관 학회와 치료지침 개정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연석회의를 통해 학회와 공동으로 치료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지침은 의료진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에 대해 2차 치료제 및 대체 치료제를 적기에 선택하는 것과 병용 약제·식품 관련 주의사항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했다.
1차 치료제로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우선 사용하되 1차 치료제 치료 시작 후 49~72시간 이내 호전이 안될 경우 독시사이클린 또는 미노사이클린 등 2차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차 치료제의 경구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약물 이상반응 있는 경우 2차 치료제 대체제로 레보플록사신 또는 토수플록사신을 사용하면 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1차 의료기관 개원의 및 아동병원 일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침 개정에 참여한 학회 전문가를 초빙해 2월 중 의료인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치료지침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해 진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료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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