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착순 15만명"…문체부, 근로자 휴가비 50% 지원

박주연 기자 2024. 1. 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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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월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신청받으며, 15만명에 대한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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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립된 휴가비는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앱에서 숙박·교통·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오는 2월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신청받으며, 15만명에 대한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6년간 약 5만개 중소기업,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파급효과를 고려, 당초 9만명 규모였던 사업 규모를 최대 15만명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사업 7년차를 맞아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협업도 확대한다.

5년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사업 참여기업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에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받고, 우수사례집을 통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모집 후 한 달도 안 돼 신청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며 "올해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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