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쓰러진 행인,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져
임채민 기자(=광양) 2024. 1. 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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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 쓰러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쳤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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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 쓰러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쳤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채민 기자(=광양)(pa74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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