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육료 세금안 개선…기존엔 10만원만 비과세

김경림 2024. 1. 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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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회사에서 지원받은 위탁보육료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 복리 후생적 급여로 분류해 이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3년 기준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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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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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회사에서 지원받은 위탁보육료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 복리 후생적 급여로 분류해 이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회사가 사정상 불가피하게 임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못할 경우 임직원이 사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해당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의 50%이다.

이에 위탁보육료는 지금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법상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됐지만, 월 10만원 초과분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세금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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