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낸 버스기사 검찰 송치
이승환 기자 2024. 1. 26. 09:18
경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결정
수원역 환승센터에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 기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버스 기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0-1번 버스를 몰던 여성 기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반쯤 수원역 환승센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려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현금을 넣었는데,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잠시 운전석에 일어났고, 그 사이에 버스가 움직였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 밟았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버스 기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0-1번 버스를 몰던 여성 기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반쯤 수원역 환승센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려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현금을 넣었는데,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잠시 운전석에 일어났고, 그 사이에 버스가 움직였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 밟았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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