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피습사건 29일 전 수사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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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기소를 앞둔 가운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난 2일 박상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일찌감치 구성한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해왔다.
앞서 68명으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꾸린 부산경찰청은 9일간 수사로 김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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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기소를 앞둔 가운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난 2일 박상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일찌감치 구성한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해왔다.
앞서 68명으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꾸린 부산경찰청은 9일간 수사로 김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 공범, 배후세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김씨 기소 전 수사 발표에서 새로운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김씨 당적이나 범행 전 작성한 문건, 일명 '남기는 말' 원본이나 전문 공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경찰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정당법을 근거로 김씨 당적 이력을 비공개했다.
검찰도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정당법 24조가 그 제한 법률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검경 수사는 범죄 동기나 경위를 조사하려고 피의자 당적을 확인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이 정면으로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8페이지에 걸쳐 범행을 합리화한 궤변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문건도 검찰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검찰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경찰은 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한 의견이 있어 김씨 신상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김씨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인 김씨 당적과 문건, 신상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김씨 구속 만료일인 29일 김씨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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