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운수회사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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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어제(25일)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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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어제(25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방영환 씨의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당해고하고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하자 고의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피해자를 멸시·폭행·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하도록 한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사망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20살 많은 근로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지속해 탄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해 4월에는 집회를 하던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지난해 9월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분신했고 10월 6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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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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