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단속

전승현 2024. 1. 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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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이며 대상은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천491곳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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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연합뉴스]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이며 대상은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천491곳이다.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 정보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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