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넘어졌는데…'만취' 음주차에 치여 사망

2024. 1. 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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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만취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넘어진 5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쳤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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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40대 여성 만취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넘어진 5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쳤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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