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이민법 개정안 37%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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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새로운 이민법 조항 중 37%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위헌 판단을 받은 조항은 대부분 이민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 우파 의원들이 제출한 내용이다.
미국 AP통신은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25일 86개 조항 중 32개 조항에 전체 또는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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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조항 대부분 우파 제안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새로운 이민법 조항 중 37%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위헌 판단을 받은 조항은 대부분 이민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 우파 의원들이 제출한 내용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반긴 반면 극우 정당에서는 "판사들의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 AP통신은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25일 86개 조항 중 32개 조항에 전체 또는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위헌으로 판단된 조항은 △이민자가 가족을 프랑스로 데려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프랑스에서 출생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이민자의 사회 복지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이 조항들이 이민법 개정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입법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은 "폐기된 조항 대부분은 의회에서 야당 우파 의원들에 의해 제출됐다"며 "이번 판결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민법 개정안은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헌법위원회가 정부의 초안 전체를 승인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프랑스24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헌법위원회 판결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판사들의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이민에 대한 국민투표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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