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1810일만에 오늘 ‘사법농단’ 1심 선고

이은영 2024. 1.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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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소사실 전체가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는 기념비적인 재판으로 기억된다면 저는 그 고난을 외려 영광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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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재판개입 등 혐의
검찰 “법관 도리 훼손” 징역 7년 구형
梁 “부당한 공격” 혐의 전면 부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기소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적용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관 재외공관 파견, 헌재 상대 위상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청와대·외교부 등을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소사실 전체가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는 기념비적인 재판으로 기억된다면 저는 그 고난을 외려 영광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선고의 쟁점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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