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아이유와 동거했다”···황당 거짓말 또 발각

이선명 기자 2024. 1. 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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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왼쪽)와 가수 아이유.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의 거짓 행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전청조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경호원 역할을 한 A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출석해 피고민 심문과정을 가졌다.

이날 법정에는 전청조의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조차이자 A씨와 교제했던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B씨는 “전청조가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이고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A씨 변호인 질문에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전청조가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고 하고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했고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남현희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적이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서 판매 대금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느냐”고 전청조에게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A씨 변호인은 A씨에게 “전청조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청조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청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A씨는 “그렇다”고 했다.

전청조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오는 26일 경찰에서 남현희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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