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가족 죽을 뻔"…월세 안내서 퇴거당한 50대, 차로 '쾅쾅'

박효주 기자 2024. 1. 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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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그의 아들 부부 등을 여러 차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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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징역 10년 유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A씨는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물 벽면에 의해 차가 멈출 때까지 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한 건물 벽면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의 동종 전과와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그의 아들 부부 등을 여러 차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부 소유 빌라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후 B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B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게 됐다.

사건 당일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B씨 부부는 이를 제지했고,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어 B씨 부부가 주거침입죄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 아들 부부와 B씨 부부를 자신의 SUV(스포츠실용차)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 부부와 B씨 아들 부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생명의 위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라면서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B씨 부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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