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남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만취 여성 운전자

김동수 기자 2024. 1.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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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7분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B씨(50대)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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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 뉴스1 DB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만취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7분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B씨(50대)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m가량 차를 몰고와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넘어진 상태로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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