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마을쉼터’로…경기도, 총 100호 정비 지원

송용환 기자 2024. 1. 26.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빈집 100호를 오는 2026년까지 마을쉼터·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철거·보수·안전조치 등을 돕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호당 최대 3000만원 지원해 철거·안전조치 등 실시
경기도가 빈집 100호를 오는 2026년까지 마을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사진은 도내 한 빈집의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빈집 100호를 오는 2026년까지 마을쉼터·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철거·보수·안전조치 등을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라도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