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잡았더니 음주측정 거부…“더 큰 처벌”
[KBS 대전] [앵커]
그제 밤 대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30대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차를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밤 대전 시내 도로.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넘어와 직진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갑니다.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차를 충돌하고, 뺑소니 차를 쫓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는 중에도 계속 도망가던 차량,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음주를 했나. 안 멈춰요. 어, 또 박았어. 또 박았어!"]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차선을 바꿔 또 도망갑니다.
["화암네거리에요. 화암네거리. 또 도망가."]
난폭 운전을 이어가던 차량, 급하게 좌회전하더니 도로 턱을 들이받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취했네."]
5km 가까이 이어진 뺑소니는 경찰차와 피해 차량이 막아선 뒤에야 끝났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30대 남성은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었지만 음주 측정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피해자 :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건 음주라든지 요새 같으면 마약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대전에서는 지난달에도 50대 남성 공무원이 사흘 새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두 번 다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보다 더 큰 처벌입니다.
[정유근/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을 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3천 9백여 건으로 2020년보다 34%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백상현 기자 (bs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특파원 리포트] 홍차에 소금 넣는 게 외교 사안?…유명 화학자가 만든 파문
- 경찰, ‘배현진 습격’ 10대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 ‘클래식계 히딩크’ 판 츠베덴이 떴다!…“매 연주 최고여야”
- 의원직 잃을 뻔한 태국 ‘총선 돌풍’ 주인공의 반전 [특파원 리포트]
- 말레이시아에 3실점…조 2위로 16강행, 한일전 불발
- “이번 정류장은 광저우입니다?”…수원 버스 전광판 논란 [잇슈 키워드]
- [잇슈 키워드] 매트리스서 쏟아져 나온 현금…80대 할머니의 비밀 금고?
- 인플루언서의 거짓 기부에 이탈리아 ‘페라니법’ 승인 [잇슈 SNS]
- “지도 한 장 때문에”…우리 국민 중국 공항서 한때 억류
-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한파에 실종된 103세 노인 찾아준 버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