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유형재 2024. 1. 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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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올해 군소음 보상 지역인 성덕동 등 5개 면·동에 거주하는 4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면·주민센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청 지하 군 소음 보상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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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월 29일까지 방문·등기우편 신청 가능
군소음 피해보상금 안내문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올해 군소음 보상 지역인 성덕동 등 5개 면·동에 거주하는 4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청 대상 보상금은 작년 1년분이다.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 대상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소음 크기에 따른 구역별 보상금은 제1종 구역 월 6만원, 제2종 구역 월 4만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이다.

그러나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돼 실제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면·주민센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청 지하 군 소음 보상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액 산정은 5월 31일까지 '강릉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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