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나 차로 일가족 '쾅'…50대 중형 선고

장나영 2024. 1. 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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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남성이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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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 유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50대 남성이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어제(25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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