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좀 하자"며 원희룡 차 막아선 7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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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위협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탑승한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차량을 약 15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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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위협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탑승한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차량을 약 15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 장관에게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며 막아섰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고함을 치고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면서 원 전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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