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까지 빈집 100호 마을 쉼터 등으로 바꾼다

수원=손대선 기자 2024. 1. 26. 0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방치된 빈집 100호를 2026년까지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당 최대 3000만원 지원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방치된 빈집 100호를 2026년까지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