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앞에서 쓰러진 피고인···법원 직원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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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직원이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다 쓰러진 피고인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이를 인지한 법원관리서기보 임윤택 씨가 달려와 곧바로 환자 의식을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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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서기보 임윤택 씨 달려와 소생 시도
의식 찾은 피고인, 인근 병원 옮겨져 치료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직원이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다 쓰러진 피고인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13형사사부 법정 밖에서 피고인 A 씨가 발작을 일으키며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를 인지한 법원관리서기보 임윤택 씨가 달려와 곧바로 환자 의식을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서기보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이후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 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임 서기보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평소 법원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당시 달려온 보안관리대 동료들과 주변에서 119 구조요청을 해주신 변호사님 등이 계셔서 다함께 환자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응급처치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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