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비리’ 치안감 구속 영장 기각…“인사시스템 개선해야”

박지성 2024. 1. 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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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경찰청장 시절 승진 청탁과 함께 이른바 사건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경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사비리로 다수의 전 현직 경찰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견제장치가 없는 시·도 경찰청장의 막강한 승진 심사 권한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건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고 승진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 모 치안감.

[김○○/치안감/전 광주경찰청장 : "검찰이 주장하는 저의 혐의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돈을 받으신 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범죄성립여부에 다툼이 있고, 김 치안감의 지위에 비춰볼때 도주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승진 심사 권한을 쥐고 있던 광주경찰청장 시절인 2022년, 브로커를 통해 천만 원을 받고 당시 경위였던 박 모 경감을 승진을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광주·전남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윗선에 뇌물을 주고 승진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은 최소 5명입니다.

모두 경감 또는 경정으로, 경찰 내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승진심사위원장은 경무관 계급, 광주에 4명, 전남에는 3명 뿐입니다.

승진심사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승진심사위 개최 직전에 위원들을 선발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투명한 승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정수/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 : "(승진심사) 위원 중 한 명은 평범한 동료들이 추천한 1인이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학연이나 지연과 얽힌 인사청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경찰청장은 비연고지에 배치하는 이른바 향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영상편집:신동구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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