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달서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최보규 2024. 1. 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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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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