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달서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최보규 2024. 1. 26. 08:39
[KBS 대구]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특파원 리포트] 홍차에 소금 넣는 게 외교 사안?…유명 화학자가 만든 파문
- 경찰, ‘배현진 습격’ 10대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 ‘클래식계 히딩크’ 판 츠베덴이 떴다!…“매 연주 최고여야”
- 의원직 잃을 뻔한 태국 ‘총선 돌풍’ 주인공의 반전 [특파원 리포트]
- 말레이시아에 3실점…조 2위로 16강행, 한일전 불발
- “이번 정류장은 광저우입니다?”…수원 버스 전광판 논란 [잇슈 키워드]
- [잇슈 키워드] 매트리스서 쏟아져 나온 현금…80대 할머니의 비밀 금고?
- 인플루언서의 거짓 기부에 이탈리아 ‘페라니법’ 승인 [잇슈 SNS]
- “지도 한 장 때문에”…우리 국민 중국 공항서 한때 억류
-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한파에 실종된 103세 노인 찾아준 버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