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근로자 15만명 휴가 지원…내달 1일부터 선착순 모집

차민지 2024. 1. 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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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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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올해는 사업 7년 차를 맞이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 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 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 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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