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까지 확대..노동계 "환영"·노동장관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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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내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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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내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관은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진단,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교육·재정 지원,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출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교육·홍보 강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50인 미만 기업 확대에 따라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은 83만 7,000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에 이들 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외없이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받게 됩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법 대상 확대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노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며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간에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었음에도 사용자 단체와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은 뒷전에 두고 시행 유예만을 주장하며 노동계와 야당을 압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은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 단체들과 사업주들은 법의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다행히 법은 개악 없이 확대 시행됐지만 시행 직전까지도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이에 동조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제주 노동계도 현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골적인 반노동,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관련한 TF구성 시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던 입장을 바꾸고, 학계 전문가로만 TF를 구성해 발족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퇴보를 위한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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