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기도 피해자 위한 긴급생계비 100만원 3월부터 지급

수원=손대선 기자 2024. 1. 26. 0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기존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도 연장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7월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총 30억 원이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