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대 왜 이래'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건 집어 던진 男 징역형 집행유예

장형임 기자 2024. 1. 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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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센터 직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7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폭행 이유로 '김씨의 민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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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박스·바구니 던져 폭행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서울경제]

민원 응대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센터 직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7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 담당 주무관인 30대 여성 김 모 씨와 상담 중 김 씨에게 플라스틱 박스와 바구니 등을 마구 집어던져 폭행했다. 박씨는 폭행 이유로 '김씨의 민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악성 민원인에 따른 공무원 폭행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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