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택배차 신규 등록, 조건부 허용한다… “연내 LPG·전기로 바꿔야”

고성민 기자 2024. 1. 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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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됐던 경유 택배차의 신규 등록이 올해 상반기까지 조건부로 허용된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연내 전기 택배차나 LPG 택배차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할 경우 올해 6월까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경유 택배차의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당초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택배차, 어린이 통학차 등 특정 용도의 차량을 경유차로 신규등록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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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됐던 경유 택배차의 신규 등록이 올해 상반기까지 조건부로 허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주요 택배사 등에 ‘24년 택배용(배 번호)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기아 봉고3 LPG(왼쪽)와 현대차 포터2 LPG(오른쪽). /현대차·기아 제공

해당 문서에 따르면, 연내 전기 택배차나 LPG 택배차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할 경우 올해 6월까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경유 택배차의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군위군 제외),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포함한다.

문서에 따르면 택배용 화물차 허가를 신청하며 대체 차량(LPG·전기 택배차) 구매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 12월까지 대체 차량을 출고해 전환을 마쳐야 한다. 미전환 차량은 허가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문서를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을 얻으면, 상반기 내 경유 택배차를 신규등록하고 연말까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셈이다.

당초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택배차, 어린이 통학차 등 특정 용도의 차량을 경유차로 신규등록 할 수 없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해, 경유차 사용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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