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도 또 음주운전…20대 치어 '사지마비' 만든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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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사지마비로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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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사지마비로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전 2시1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씨(28)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점멸 신호는 교통량이 줄어드는 새벽 시간에 신호 대기 시간 단축과 원활한 통행 흐름을 위해 도입된 교통 운영체계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상회하는 0.085%로 조사됐다. 머리를 다친 B씨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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