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2심에서도 징역 25년 선고
조휴연 2024. 1. 26. 08:29
[KBS 춘천]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25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개 혐의를 받고 있는 58살 김 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피해자 나이가 11살에서 13살에 불과했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죄에 대한 책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배현진 습격’ 10대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 말레이시아에 3실점…조 2위로 16강행, 한일전 불발
- ‘클래식계 히딩크’ 판 츠베덴이 떴다!…“매 연주 최고여야”
- “지도 한 장 때문에”…우리 국민 중국 공항서 한때 억류
- “이번 정류장은 광저우입니다?”…수원 버스 전광판 논란 [잇슈 키워드]
- 의원직 잃을 뻔한 태국 ‘총선 돌풍’ 주인공의 반전 [특파원 리포트]
- [잇슈 키워드] 매트리스서 쏟아져 나온 현금…80대 할머니의 비밀 금고?
- 인플루언서의 거짓 기부에 이탈리아 ‘페라니법’ 승인 [잇슈 SNS]
-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한파에 실종된 103세 노인 찾아준 버스 기사
- ‘뺑소니’ 잡았더니 음주 측정 거부…“최대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