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2심에서도 징역 25년 선고

조휴연 2024. 1. 26. 08: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25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개 혐의를 받고 있는 58살 김 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피해자 나이가 11살에서 13살에 불과했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죄에 대한 책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