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무죄…"선거운동 아냐"
한웅희 2024. 1. 26. 08:27
2년 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발언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이 대표의 사무실 앞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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